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PORT-MIS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PORT-MIS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PORT-MIS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관련업체신고서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1. 신청인, 업체코드, 업체종류, 신청 내용 등2. 해운항만관련 사업 면허 또는 등록 내용3.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용, 개인은 주민등록 내용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ㆍ수정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1.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2. 이용신청서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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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PORT-MIS 서비스 이용(신규/변경/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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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항만관련업체(신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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