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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자민원은 각각의 시스템에 의해 접수하여 처리하고 서신ㆍ팩스ㆍ공문, 전화ㆍ방문(구술) 등의 비전자화된 문서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의 전자화문서 형태로 변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상담처리전에 내용을 기록한 후 국민신문고에 등록ㆍ접수한다.③ 민원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방문ㆍ구술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제2조제2호에 따른 진정민원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조문 원문
    ① 본부 민원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 보훈관서 민원 심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조문 원문
    ① 영 제22조에 따라 본부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2호, 지방 보훈관서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원점검부를 활용하여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
  • 제14조 · 보고조문 원문
    본부 민원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 보훈관서 민원 심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조문 원문
    발견 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기한이 경과된 민원문서가 발견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발부한다. 다만,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일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발부한다.1. 제1차 독촉장(처리기간 만료 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