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2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에 따라 본부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2호, 지방 보훈관서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원점검부를 활용하여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기한이 경과된 민원문서가 발견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발부한다. 다만,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일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발부한다.1. 제1차 독촉장(처리기간 만료 후 1일 경과 시)2. 제2차 독촉장(처리기간 만료 후 3일 경과 시)3. 제3차 독촉장(처리기간 만료 후 5일 경과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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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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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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