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4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의한 민원문서는 통합보훈시스템(e-bohun)에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 증명 발급 등의 민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장이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2조제2호에 의한 민원문서 중 보훈관서의 누리집(장관과의 대화, 질의응답),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청된 전자민원은 각각의 시스템에 의해 접수하여 처리하고 서신ㆍ팩스ㆍ공문, 전화ㆍ방문(구술) 등의 비전자화된 문서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의 전자화문서 형태로 변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상담처리전에 내용을 기록한 후 국민신문고에 등록ㆍ접수한다.
민원실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방문ㆍ구술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제2조제2호에 따른 진정민원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이해ㆍ설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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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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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