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2조
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8-28 · 시행 2024-08-2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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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제11조 민원심사관제12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13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14조 보고제15조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6조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제16의2조 적극행정 의무제16의3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17조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제18조 재검토 기한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민원의 접수제5조 민원의 처리제6조 진정민원 처리제6의2조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처리제6의3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민원 처리제7조 정부24 등 접수처리제8조 민원증명의 외국어 발급제9조 민원의 종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