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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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민원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민원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 보훈관서 민원 심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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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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