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민원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 보훈관서 민원 심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원 점검부
[별지 제2호 서식] 민원 점검부(20 . 월분) 1. 점검일시: 20 . . . 2. 점 검 관: (인) 3. 월간 처리현황 가. 민원종류별 (단위: 건) 구 분 | 구 분 | 접 수 | 접 수 | 처 리 완 료 | 처 리 완 료 | 처 리 완 료 | 처 리 완 료 | 처 리 완 료 | 처 리 완 료 | 처 리 중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민원 점검부
[별지 제3호 서식] 민원 점검부(20 . 월분) 1. 점검일시: 20 . . . 2. 점 검 관: (인) 3. 월간 처리현황 가. 민원종류별 (단위: 건) 구 분 | 구 분 | 구 분 | 접 수 | 접 수 | 접 수 | 처 리 완 료 | 처 리 완 료 | 처 리 완 료 | 처 리 중 | 처 리 중 | 처 리 중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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