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입주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입주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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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입주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입주가 승
① 입주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고 할 경우 탈퇴 6개월 전에 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입주기관 변동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조정, 보안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입주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준
①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조치가 최대 중단 허용 시간에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관리팀에게 서비스 전환가동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하고 총괄지원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을 위해 우회경로의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