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9조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8-27 · 시행 2024-08-2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리와 의무제11조 탈퇴 및 퇴출제12조 위탁운영ㆍ관리제13조 운영비 분담제14조 근무 및 점검제15조 비상연락망 관리제16조 매뉴얼 및 교육제17조 백업관리제18조 등급분류 및 반출순위제19조 예방점검제2조 정의제20조 모의 및 실제훈련제21조 확인점검제22조 정보유출 금지제23조 상황 감지ㆍ전파제24조 인명피해 방지제25조 피해분석제26조 재해선포 등제27조 공동책임 및 대응제28조 복구계획 수립제29조 센터복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해종료 선포제31조 재발방지 대책추진제32조 상황전파제33조 서비스 전환가동 절차제34조 전환운영제35조 복구조치제36조 서비스 원상복구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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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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