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 (탈퇴 및 퇴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고 할 경우 탈퇴 6개월 전에 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입주기관 변동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조정, 보안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입주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운영협의회 의결을 통해 입주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다.
③탈퇴 및 퇴출 대상 기관은 소관 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과 관련된 장비를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철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탈퇴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탈 퇴 신 청 서 | 탈 퇴 신 청 서 | 탈 퇴 신 청 서 | 탈 퇴 신 청 서 | 탈 퇴 신 청 서 | 탈 퇴 신 청 서 | 탈 퇴 신 청 서 | 탈 퇴 신 청 서 | 탈 퇴 신 청 서 기 관 명 | 기 관 명 | | | 입주일자 | 입주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