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 (탈퇴 및 퇴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고 할 경우 탈퇴 6개월 전에 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입주기관 변동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조정, 보안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입주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운영협의회 의결을 통해 입주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다.
③탈퇴 및 퇴출 대상 기관은 소관 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과 관련된 장비를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철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