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 (탈퇴 및 퇴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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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고 할 경우 탈퇴 6개월 전에 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입주기관 변동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조정, 보안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고 할 경우 탈퇴 6개월 전에 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입주기관 변동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조정, 보안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입주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운영협의회 의결을 통해 입주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다.
③탈퇴 및 퇴출 대상 기관은 소관 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과 관련된 장비를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철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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