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입주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입주가 승인된 입주신청 기관은 운영관리팀과 입주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고, 입주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기관 부담으로 하며 입주로 인하여 센터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추가,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와 조치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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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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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