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입주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입주가 승인된 입주신청 기관은 운영관리팀과 입주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고, 입주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기관 부담으로 하며 입주로 인하여 센터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④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추가,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와 조치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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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주신청서(신규/변경)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신 청 서(신규/변경) | 입 주 신 청 서(신규/변경) | 입 주 신 청 서(신규/변경) | 입 주 신 청 서(신규/변경) | 입 주 신 청 서(신규/변경) | 입 주 신 청 서(신규/변경) | 입 주 신 청 서(신규/변경) | 입 주 신 청 서(신규/변경) | 입 주 신 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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