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3조 (서비스 전환가동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조치가 최대 중단 허용 시간에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관리팀에게 서비스 전환가동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하고 총괄지원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을 위해 우회경로의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총괄지원팀은 피해정도 및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 전환가동이 완료되면 운영관리팀은 총괄지원팀 및 소관기관 비상대응팀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하고, 비상대응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총괄지원팀은 서비스 전환가동 상황을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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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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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