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3조 (서비스 전환가동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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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조치가 최대 중단 허용 시간에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관리팀에게 서비스 전환가동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하고 총괄지원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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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비상대응팀은 재해조치가 최대 중단 허용 시간에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관리팀에게 서비스 전환가동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하고 총괄지원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운영관리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을 위해 우회경로의 통신망 전환, 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이용자 접속경로 변경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총괄지원팀은 피해정도 및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서비스 전환가동이 완료되면 운영관리팀은 총괄지원팀 및 소관기관 비상대응팀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하고, 비상대응팀은 서비스 전환가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보고를 받은 총괄지원팀은 서비스 전환가동 상황을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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