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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도 추진계획 수립조문 원문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청장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검증기관 및 신청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정보원2. 하급기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단말기 보안조문 원문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④ 개별사용자는 업무 상 불가피한 사유로 PC 보안정책에 대하여 예외적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정책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무선통신망 보안조문 원문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운용관리 및 파기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암호자재 사용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암호자재 지원 요청조문 원문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6조 · 운영현황 통보조문 원문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