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연도 추진계획 수립조문 원문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
청장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정보원2. 하급기관(
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④ 개별사용자는 업무 상 불가피한 사유로 PC 보안정책에 대하여 예외적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정책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암호자재 사용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110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