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 (검증기관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정보원2. 하급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관계 상급기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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