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6조 (운영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0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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