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9조 (운용관리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암호자재 사용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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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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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