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