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수계획 보고 및 모니터링조문 원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는 회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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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는 회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 회수 사유4. 회수 방법5. 회수 예상 소요기간 및 회수 종료 예정일6. 회수되는 위생용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7. 회수 사실을 알리는 방법② 회수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에 따라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③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에 따라 회수
회수 사실을 알리는 방법② 회수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에 따라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③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에 따라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영업자는 회수한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용품에 대한 압류 및 봉인을 실시하고, 회수종료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③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① 회수 영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수한 위생용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한 사항3. 회수량, 폐기 등 조치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④ 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회수 영업자는 제5조에 따른 회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