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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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 영업자는 제5조에 따른 회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제5조에 따른 회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회수 영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회수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수 명령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 등급 등의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신청 내용을 신속히 통보하고 협의 요청할 수 있다.
③회수 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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