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폐기 등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회수한 위생용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③회수 영업자는 회수 명령기관 소속 공무원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회수한 위생용품을 폐기 등 사후조치하고, 회수 명령기관 소속 공무원은 현장 입회 등을 통해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 회수 영업자가 정한 처리 방법이 소관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2.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제품명 등이 실물이 동일한지에 관한 사항3. 회수량, 폐기 등 조치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
④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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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폐기 등 계획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폐기 등 계획보고서 | 폐기 등 계획보고서 | 폐기 등 계획보고서 | 폐기 등 계획보고서 | 폐기 등 계획보고서 | 폐기 등 계획보고서 | | | | | 회수 영업자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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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폐기 등 완료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폐기 등 완료보고서 | 폐기 등 완료보고서 | 폐기 등 완료보고서 | 폐기 등 완료보고서 | 폐기 등 완료보고서 | 폐기 등 완료보고서 회수 영업자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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