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폐기 등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수 영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수한 위생용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회수 영업자는 회수 명령기관 소속 공무원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회수한 위생용품을 폐기 등 사후조치하고, 회수 명령기관 소속 공무원은 현장 입회 등을 통해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 회수 영업자가 정한 처리 방법이 소관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2.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제품명 등이 실물이 동일한지에 관한 사항3. 회수량, 폐기 등 조치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
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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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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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