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폐기 등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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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 영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회수한 위생용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③회수 영업자는 회수 명령기관 소속 공무원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회수한 위생용품을 폐기 등 사후조치하고, 회수 명령기관 소속 공무원은 현장 입회 등을 통해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 회수 영업자가 정한 처리 방법이 소관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2.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제품명 등이 실물이 동일한지에 관한 사항3. 회수량, 폐기 등 조치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
④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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