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수 영업자는 회수한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미회수된 위생용품에 대한 조치계획3. 회수된 위생용품의 폐기 등 조치계획4.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회수 위생용품에 대한 압류 및 봉인을 실시하고, 회수종료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확인하여 모든 회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 영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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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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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