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회수한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미회수된 위생용품에 대한 조치계획3. 회수된 위생용품의 폐기 등 조치계획4.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 방지 대책
②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회수 위생용품에 대한 압류 및 봉인을 실시하고, 회수종료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확인하여 모든 회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 영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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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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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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