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 영업자는 회수한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미회수된 위생용품에 대한 조치계획3. 회수된 위생용품의 폐기 등 조치계획4.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 방지 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회수한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미회수된 위생용품에 대한 조치계획3. 회수된 위생용품의 폐기 등 조치계획4.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 방지 대책
②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회수 위생용품에 대한 압류 및 봉인을 실시하고, 회수종료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확인하여 모든 회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 영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