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수계획 보고 및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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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는 회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회수계획 보고서를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을 경우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 기한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제품명, 제조ㆍ수입일2. 회수계획량3. 회수 사유4. 회수 방법5. 회수 예상 소요기간 및 회수 종료 예정일6. 회수되는 위생용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7. 회수 사실을 알리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는 회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회수계획 보고서를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을 경우 회수 명령기관의 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 기한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제품명, 제조ㆍ수입일2. 회수계획량3. 회수 사유4. 회수 방법5. 회수 예상 소요기간 및 회수 종료 예정일6. 회수되는 위생용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7. 회수 사실을 알리는 방법
②회수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에 따라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③회수 명령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용 회수단계별 점검표에 따라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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