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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과태료부과 사전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라 과태료 금액 및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부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조문 원문
    」를 받은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조문 원문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 제12조 · 불복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조문 원문
    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한다.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
    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
  • 제12조 · 불복 사후관리조문 원문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국제조세담당관)에 알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조문 원문
    보한다.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에게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이의제기의 적법성(이의제기 기간 경과 등)을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