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2조 (불복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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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국제조세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담당법원, 사건번호 등을 엔티스(NTIS)에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국제조세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검사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대해 항고의견을 요청한 경우, 그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필요 시 국세청장(국제조세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처분근거 등을 보강한 후 항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 종결 후, 검사로부터 과태료 징수위탁 통지서를 공문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와 첨부된 판결문 등을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국제조세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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