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1조 (의견서 작성 및 이의제기 사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에게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이의제기의 적법성(이의제기 기간 경과 등)을 검토하여 부적법한 이의제기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적법한 이의제기인 경우,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확인 경위 등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특히 이의제기를 신청한 신고의무 위반자의 해외금융계좌가 조세 탈루 등 불법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