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8조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및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부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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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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