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0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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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 법 인 명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대 표 자 | | 전 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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