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0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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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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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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