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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장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1. 소방기술자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조문 원문
    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조문 원문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조문 원문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조문 원문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소방시설공사 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조문 원문
    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조문 원문
    ,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③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