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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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장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1. 소방기술자의
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소방시설공사 감
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③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