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의2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표 2 부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④감리자지정권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⑥감리자지정권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제2항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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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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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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