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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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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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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