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2.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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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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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