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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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ㆍ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2.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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