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대상자의 선정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해 줄 것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을 포함한 위원들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양경찰서 수사과 주무계장을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유지 의무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