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대상자의 선정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해 줄 것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해 줄 것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
을 포함한 위원들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양경찰서 수사과 주무계장을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