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심사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해 줄 것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③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범죄의 요지, 정상 참작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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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심사대상자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외부위원의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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