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심사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해 줄 것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범죄의 요지, 정상 참작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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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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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