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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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이 되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사대상 사건의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피해자 또는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양경찰서 수사과 주무계장을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무
⑧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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