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이 되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사대상 사건의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피해자 또는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심의ㆍ의결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양경찰서 수사과 주무계장을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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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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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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