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 준수 서약서
■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규칙[별지 제6호서식] 비밀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해양경찰서「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외부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외부위원으로 선정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 중 알게 된 내용 및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