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 소속 해양경찰서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2. 외부위원: 해양 관련 법률과 범죄 또는 수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