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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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 소속 해양경찰서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2. 외부위원: 해양 관련 법률과 범죄 또는 수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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