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확인서의 징구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단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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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단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③ 감사단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소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
감사단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소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소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장에게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
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