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32조 (면책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21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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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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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