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2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영 제15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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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심의 신청서
■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5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 1. 신청인 | 소속기관명 | | 직 명 | 1. 신청인 | 성 명 | | 전화번호 |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2.…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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