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2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 영 제15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청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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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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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