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32조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4-09-13 · 시행 2024-09-1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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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1조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제12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제13조 감사실시계획제14조 감사의 사전준비제15조 감사 사전 통보제16조 감사대상기관의 의무제17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18조 감사실시 시간제19조 감사의 종료제2조 정의제20조 감사결과 보고 등제21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22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제23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4조 포상제25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26조 감사요청제27조 감사단의 의무제28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29조 면책요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면책제도 안내제31조 면책신청제32조 면책결정제4조 자체감사 대상기관제5조 자체감사의 종류 및 주기제6조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제7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