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17조 (확인서의 징구 등)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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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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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전 소속/ 직위 : ) 직위 및 직명 : 성 명 : (한자)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에서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질 문 서 ※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실로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 | | | | 발부번호 | | | | | | 제 목 : | 제 목 : | 제 목 : | | | | 답변사항 | 답변사항 | 답변사항 | 답변사항 | 답변사항 | 답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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