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② 청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② 청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
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진술내용8.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및 판단②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판정결과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의 판정결과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