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② 청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조문 원문
    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진술내용8.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및 판단②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판정결과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의 판정결과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