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7조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9-23 · 시행 2024-09-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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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정행위의 범위제11조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제13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제14조 부정행위 검증의 주체제15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제16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제17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본조사제18조 부정행위 입증책임제19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20조 조사위원의 의무제21조 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제22조 이의신청 등제23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2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5조 조사요청제26조 다른 규정 및 법령 등의 준용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5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6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 보존제7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제9조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