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보는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②청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보자는 청장에게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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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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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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