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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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보는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는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②청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보자는 청장에게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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