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3. 조사결과4. 조사위원 명단5.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및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진술내용8.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및 판단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판정결과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의 판정결과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청장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청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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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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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