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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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의신청서
■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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