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간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9.30.>④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⑤ 민간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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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9.30.>④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⑤ 민간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
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⑤ 민간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21.9.30.>⑥ 삭제 <2021.9.30.>⑦ 삭제 <2021.9.30.>
<개정 ’08.4.16, 2019.12.30., 2021.9.30.>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계 받는 처
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서고를 방문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물 열람과 관련한 사항은 기록물관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30.>③ 기록물을 업무에 사
관련한 사항은 기록물관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30.>③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④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