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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간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9.30.>④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⑤ 민간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⑤ 민간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21.9.30.>⑥ 삭제 <2021.9.30.>⑦ 삭제 <2021.9.3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개정 ’08.4.16, 2019.12.30., 2021.9.30.>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계 받는 처
  • 제19조 · 기록물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서고를 방문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물 열람과 관련한 사항은 기록물관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30.>③ 기록물을 업무에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물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관련한 사항은 기록물관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30.>③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④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