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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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처리과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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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처리과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08.4.16, 2019.12.30., 2021.9.30.>
②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
③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계 받는 처리과에서 기록물을 인수받아 관리하되, 인계 받는 처리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④생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30년 이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생산년도ㆍ보존기간 공개여부를 표시하고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⑥병무행정 역사자료는 매년 소속기관 기록관에서 수집하고 그 목록을 본청 기록관에서 평가한 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사료는 본청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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