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기록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2022.12.30., 2024.9.24.>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2명과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병무청의 위원은 기획조정관실의 기획평가담당과 사회복무국의 총괄운영담당이 되며, 소속기관의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한 사람이 된다)한다. <개정 ’08.4.16, ’09.8.12, 2012. 4. 2, 2021.9.30.>
③민간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9.30.>
④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⑤민간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21.9.30.>
⑥삭제 <2021.9.30.>
⑦삭제 <2021.9.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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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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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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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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