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서고를 방문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물 열람과 관련한 사항은 기록물관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30.>
③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④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출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직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출장3. 그 밖에 기록관장이 지정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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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고 출입자 명부
■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30.> | ■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30.> | ■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30.> | ■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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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기록물 반출·반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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