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기록물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고를 방문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물 열람과 관련한 사항은 기록물관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30.>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출한 기록물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직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출장3. 그 밖에 기록관장이 지정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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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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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