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 소관 병무청 · 총 28조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09-24 · 시행 2024-09-2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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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등록제11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제12조 기록물의 이관제13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1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제16조 심의회의 운영제17조 기록물의 보존 장소제18조 서고 관리제19조 기록물 열람 및 대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비밀기록물 관리제21조 병무자료 및 행정자료의 폐기제22조 병무자료 및 행정자료의 대출제23조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제24조 중요기록물의 전산화제2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26조 기록물관리운영실태 점검제27조 기록물관리 교육제28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제5조 자문위원 위촉 등제6조 주요업무제7조 정보공개접수제8조 기록물의 생산제9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